캘리포니아에서 승차 공유 업체 우버, 리프트의 드라이버를 ‘노동자’로 인정하자는 목적의 법안 AB5를 통과시킬 경우 다른 업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.
AB5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사업자 고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(A): 해당 작업자는 고용한 업체로부터 “작업의 방향과 관리에 있어 자유로워야” 한다.
(B): 작업자는 회사의 핵심사업 외의 작업만을 해야한다.
(C): 작업자는 스스로 개인만의 고객층을 갖는 독립적인 비지니스를 운영해야한다.
이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개인사업자로 고용이 가능하며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시 해당 기업은 작업자를 노동자로 고용해야합니다.
AB5가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공유 운전 플랫폼 뿐 아니라 음반 레이블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칼럼이 버라이어티에 게시됐는데요. 이에 블리딩쿨은 같은 해석을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만화 출판업체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
캘리포니아에는 DC코믹스, IDW, 붐! 스튜디오 등 다양한 코믹스 출판사들이 있어 이 법안에 따라 작가들의 처우가 변할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.